내년 최저임금 소규모사업장 서민일자리 직격탄
내년 최저임금 소규모사업장 서민일자리 직격탄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7.24 19:0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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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대상자 98% 중소기업…대기업 2% 불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4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2%(149만6000명),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51.7%(61만2000명) 등 총 289만8000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규모별 영향률’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 다음으로 5-9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19.1%인 41만4000명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89만 8000명의 98%인 284만1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있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되는 격이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에서는 숙박·음식업에 이어, 부동산업 종사자의 40.2%인 17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종사자의 32.7%인 7만7000명의 종사자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건비 압박이 가중될 경우 숙박·음식업, 예술 관련 종사자 등 서민일자리 종사자의 실직 위협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 압박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46.9%의 임금을 올려 주어야 했으나, 2019년 인상시에는 51.7%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한다. 농·임·어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에서도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대상자가 더욱 늘어났다.

중기부는 이러한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보유·분석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칠 파급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동결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되도록 결정했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는 소규모사업장과 서민 일자리에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가 집중됨을 알고서도 해당사실을 묵살했다. 중소기업부의 의무를 망각한 사실상 직무유기다. 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금 퍼붓기’ 대책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책임 떠넘기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기부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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