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르바이트 고교생의 약 60%가 근로계약서와 친권자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가지 다 작성한 경우는 불과 20%에 그쳤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가 조사한 것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취업을 할 경우 사업주와 가장 기본적으로 체결, 작성해야 할 것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은 아직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렇다 쳐도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업주는 탈.불법을 예사롭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시간초과근무, 타업무 강요, 심지어 욕설 등 폭언까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공공연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10%만이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뿐 대부분은 참거나 일을 그만뒀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관련 법률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한다. 63.1%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30.6%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무려 93.7%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인권교육의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대한 탈.불법과 부당대우는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이라는 이름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당장 피해를 입지 않을 실제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최근 제정이 무산된 학생노동인원조례를 다시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에서의 교육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