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3년·벌금8천만원 선고
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3년·벌금8천만원 선고
  • 박철기자
  • 승인 2018.08.09 18:28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징금 4천만원도…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호(67)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임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은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임 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함양군 퇴직 공무원 A씨(61)에겐 벌금 600만원, B씨(61)에겐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승진인사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인정되지 않는다.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퇴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선 “동종 전과 등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앞서 지난 6월 15일 군의원 연수에 찬조금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임기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잃었다. 그동안 이와 별개로 진행돼오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날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임 군수는 지난 2013년 전임군수의 도중하차로 실시된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됐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돼 군수직을 수행해왔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