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금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 실시
경남도 가금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 실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8.09 18:2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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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미흡사항 사전 보완·AI 발생 방지·상시방역 강화

경남도는 AI(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유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9월 말까지 도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업규모 이상 가금농가(337호)를 대상으로 농장 소독 및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점검(2018년 8월 9일~9월 28일)을 실시해 방역상 미흡한 사항은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 이전에 보완 조치함으로써 도내 AI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경남도는 농식품부 중앙점검반 협조 하에 경남도(동물방역과), 시·군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소독약품 적정 사용 및 방역교육 이수 여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축산차량 GPS 등록 여부 ▲입식전 사전신고, 출하 전 검사 등 방역조치 이행 실태 등이다.

또한 도는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농가 책임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가금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입식 계획을 관할 시·군 방역부서에 신고하면 담당 가축방역관이 농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해 방역기준에 적합한 농가에 한해 가금 입식을 허용하게 된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AI 비발생 유지를 위해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방역교육, 지도·점검 및 상시 예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축산단체(농가) 및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통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7/2018년 특별방역기간 동안 적극적인 방역을 도모하고자 자체방역슬로건(1 STEP MORE !, 1 STEP AHEAD!,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을 제정하고, 발생 시·도 생산 가금(가금산물) 반입금지, 전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도간 경계지역 특별 방역관리 등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실시해 AI, 구제역 발생 없는 청정 지역을 사수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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