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60대에 벌금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 60대에 벌금형 선고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8.13 18:29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산소방서 119대원에 철제의자 던져 부상입혀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현장에서 폭행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17일 저녁 8시경 해운동 한 술집에서 실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K씨는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이다. 재판에 넘겨진 K씨는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 사고로 출동한 구급대원 박씨는 다리와 팔쪽에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또 다시 현장에 출동해 많은 시민을 구해내고 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향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