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가설점포 분양 특혜 의혹
진해군항제 가설점포 분양 특혜 의혹
  • 창원/전상문 기자
  • 승인 2012.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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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모집공고 통해 특정업자에 분양권 위임·전매

속보 = 진해군항제를 추진하면서 ‘군항제축제위원회’가 주먹구구식 행사 진행<본보 30일자 8면 보도>에 이어 가설점포 분양 과정에서도 변칙적인 모집공고를 통해 특정업자들에게 분양권을 위임, 전매한 의혹은 물론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다.


더구나 올초 창원시가 군항제축제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바가지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설점포 분양가격을 시설비만 받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원회측이 폭리를 취했는데도 시가 묵인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1일 군항제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진해구 중원로터리 광장 주변에 미락, 잡화, 오락 등 가설점포 140개동을 설치해 특정업자 등에게 총 1억8300만원에 분양했다.

하지만 군항제축제위원회는 돼지바베큐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미락식당 12개동(1개동 430만원)의 분양권을 하모 씨에게 위임하는 등 당초 시설비만 받아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분양가격을 지난해 수준 못지않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품목(잡화)을 판매하는 32개동(1개동 110~130만원)의 점포는 업자 김모, 문모 씨에게, 오락점포 16개동(1개동 130만원)과 세계관 22개동(1개동 50만원)도 업자 윤모 씨와 또다른 김모 씨에게 분양권을 위임한 것은 물론 분양가격도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특정업자들은 점포를 재분양하는 과정에서 웃돈을 받아 가로챌 여지가 있는 등 당초 취지가 변질될 수 있는데도 군항제축제위원회가 이 같은 모집공고를 강행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항제축제위원회 Y모 위원과 업자 L모씨가 이들 가설점포 모집공고 및 분양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후문이 나도는 등 행사 진행 초기부터 전매와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당초 지역주민 위주로 점포를 분양하려 했던 취지와는 달리 해마다 군항제 때만 되면 가설점포 분양권을 쥐고 농간을 부리던 이들 업자에게 올해도 변칙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권을 맡기는 등 군항제축제위원회가 이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군항제축제위원회 관계자는 “모집공고 자체를 향토음식존, 지역특산물존, 패스트푸드존, 오락·잡화존 등으로 묶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통째로 분양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열리는 ‘제50회 진해군항제’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변화시키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군항제축제위원회’를 발족시켜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전문성 결여로 행사 초부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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