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형질변경·건축물 불법 무단용도 변경 등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전과 무질서한 훼손 방지를 위해 8월 16일~31일 까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불법 무단용도 변경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명령 등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 및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연훼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별단속 실시를 통해 불법행위에 근절에 앞장 설 계획”이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에는 사전에 관계기간에 상담을 받은 후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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