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부터 장병 안전 확보”
“지진으로부터 장병 안전 확보”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8.22 18:3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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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진기사 생활관 등 내진보강공사
 

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 시설전대는 해군 최초로 지난 6월 15일부터 시설전대 본관, 고속정 생활관 등 부대 내 노후화된 건물 5개동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내진보강공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진으로부터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² 이상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진기사 시설전대는 장병들이 근무·생활하는 주요건물 중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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