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한의원서 한방진료·산모 체질에 맞는 한약 1제(15일치) 지원
고성군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출산여성의 산후 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 의료 서비스인 ‘한방첩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첩약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협약이 체결된 관내 소재 한의원의 한방진료와 산모의 체질에 맞는 한약 1제(15일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협약된 한의원이 약제비의 30%를 자체 부담함으로써 민관이 협업해 지역의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각 읍면은 출산신고 시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가 한방첩약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밖에도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둘째아 이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 봉투 지원,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백삼기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