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군 장병 생활관 ‘공기질’ 관리해야"
김성찬 의원 "군 장병 생활관 ‘공기질’ 관리해야"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8.29 18:15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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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성찬 국회의원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진해, 농해수위)은 28일,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도서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원, 공동주택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병이 함께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이나 군사작전을 위해 지하에 위치한 지휘통제실 같은 국방·군사시실의 경우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연간 약 4억여원이면 군 장병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아들딸들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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