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하지 않고 영업…진주시 경찰에 고발
속보=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진주식자재도매센터)가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8월30일자 3면 보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인 동네슈퍼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300㎡ 이상 면적의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은 식품을 판매할 때 관할 시에 기타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식자재센터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0㎡이상의 대형매장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된 소매점과 달리 위생점검 대상으로 관할 시에서 주민건강을 위해 위생관리를 실시해야 하지만 무신고 영업으로 제대로 된 위생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식자재센터에 식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공문도 보냈었다”며 “처벌에 대해서는 기타식품판매업 등으로 식품을 파는 곳이라고 시에 신고 된 매장이 아니라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타식품판매업 무신고와 관련해 시청 위생과에 문의하라고 일축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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