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성격의 대금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등 불법 근절
고성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최근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고성사랑 상품권의 일부 불법 유통과 관련해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10% 할인 판매에 들어간 상품권을 구입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가맹점을 통해 즉시 환전하거나, 인건비 성격의 대금을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하는 등의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군은 600여개 가맹점에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가맹점의 환전 추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총 20억원이 발행됐으며, 9억원이 판매됐다.
군은 추석 전까지 30억원을 추가 발행, 공급할 예정이다.
백두현 군수는 “단순히 판매액이 증가하는 것 보다 상품권 사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서 “상품권의 발행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유통을 위한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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