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9억원 증가…이달말까지 납부 당부
함안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를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9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07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98억원보다 9억원(9.2%) 증가한 금액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일시부과 한도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로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이달에 2기분이 납세고지 되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인 9월이 추석연휴로 은행 방문 납부 기간이 줄어든 만큼 금융기관 방문 외에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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