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강화
창원시는 올해 9월부터 어르신들의 노후보장 강화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시행됐으며 그동안 1인가구 단독수급자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올 9월부터 5만원이 인상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부부 가구는 합산 40만원 지급하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들의 노후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올해 9월부터 인상·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1인 최대 33만원까지 지급할수 있으며, 창원시는 현재 9642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은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어 지역사회의 저소득 어르신들과 중중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시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금액이 인상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연금액 인상은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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