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시
함양군 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시
  • 박철기자
  • 승인 2018.09.16 18:0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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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일 제수·선물용품 지도단속반 구성

함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


군은 10~21일 수산물담당자 및 읍면자체구성 점검반으로 지도단속반을 꾸리고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 단속품목은 명태·조기·문어·참돔·옥돔·가자미 등 명절 제수용 및 건멸치, 건새우, 굴비, 갈치,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군은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밀집구역에 대해선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수입수산물 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및 원산지 위장 표시행위는 중점 단속한다.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1000만원, 음식점은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상업소 등이 표시방법을 위반했거나, 거짓표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조사협조 거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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