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65억 부과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65억 부과
  • 이광석기자
  • 승인 2018.09.16 18:0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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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1만건 506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은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이번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4467억원보다 598억원(13.4%)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11%)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6%, 공동주택 4.6%)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신규 재산세 과세 물량 증가 등이다.

구·군별 부과액으로는 강서구가 715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운대구 631억원, 부산진구 471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 94억원, 서구가 9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오는 10월 1일까지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ATM기를 통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화(ARS 1544-1414),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 이용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를 놓치기 쉽고, 이용자가 몰리는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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