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9.27 18:2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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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
 

남해군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실현을 위해 내달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과 고충민원 처리·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발생한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기간의 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남해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방세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지방세와 관련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신뢰받는 조세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납세자보호관(055-860-3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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