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도점검 되풀이 불구 불법건축 근절 안돼
김해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불법건축물 일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각적 입장에서 볼 때 도심 불법건축물이 날로 증가추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해신도시 지역의 불법건축물을 유형별로 보면 건립당시의 상가건물 위층 주택 등은 준공 후 불법 증·개축이 제멋대로 이뤄져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관내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삼계동 상가밀집 지역과 삼계1번로의 경우 등을 보면 수년간에 걸쳐 인도까지 막아버린 횟집 수족관이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D삼겹살 등 건물들은 준공 검사 후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한 뒤 상가로 둔갑시켜 오랜 기간 영업 중에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미온적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장유, 내외, 진영 등 신도시 지역은 이미 불법증개축이 제멋대로 이루어져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시민의 보행진로까지 막고 있는 불법사실이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당국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다수는 이 같은 판매시설 불법증개축이 수년째 행해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한번 불법이 행해지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실에 이번 시 당국의 일제점검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봉우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