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고작 0.9%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고작 0.9%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15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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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4.71%에 크게 못미쳐…대규모 화재 대비 어려워

경남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1%도 되지 않아 대규모 화재의 손해에 대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 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제상품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0.92%로 17개 광역 시·도 평균 4.71%보다 훨씬 낮고,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강원도(20.04%)와 22배 가량 차이가 났다.

지역별 가입현황은 강원지역의 가입률이 20%로 가장 높고, 전북(13.54%)과 서울(8.42%)이 뒤를 이었다. 경남과 더불어 1% 미만인 곳은 세종, 제주, 경북, 부산, 광주 등 6곳이다.

전통시장 화재의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7.2%,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3.9%로 나타났으며, 발화요인을 찾지 못한 경우도 4.5%나 됐다.

이훈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규모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제로 민영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 상품보다 저렴하고 전통시장 특성에 맞춰 놓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율이 너무 저조해 안타깝다”며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누적 적립금은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이 10억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안정돼 보이나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수산시장 화재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보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화재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가입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적 운영을 위해 기초자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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