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Ⅰ
퇴직연금제도 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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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생/농협 하동군청 출장소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남녀 평균기대 수명이 남자 77.2세, 여자 84.07세로 나타났다.

이 처럼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들의 은퇴 후 안락한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전 국민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져 가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은퇴 후 노후대비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점수로 환산하면 47점으로 128점을 기록한 미국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베이붐 세대의 은퇴를 계기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기업, 국가간 3각 구도의 은퇴설계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을 70%를 보장토록 설계되었으나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서 2008년 50%, 향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 축소가 진행 중이다.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5월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근로자 271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29.7%)과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10만7000개소(전체 사업자의 7.1%), 퇴직연금 적립금은 33.5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1년 7월 25일자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더 강화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전부 개정하여 공포했고, 공포 1년 후인 금년 7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개정된 퇴직연금법의 주요내용,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퇴직연금상품과 세제에 대해서 상호 비교해 보고,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된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가입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 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기준 소득월액의 9.0%(노사 1/2 부담), 퇴직급여:가입자 임금총액의 8.33%(사용자 전액부담)

퇴직연금적립금 규모를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는 2015년 100조, 2020년 200조로 전망, OECD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은 평균 111% 수준으로 지속적 성장 예상법 개정 내용 중 핵심 개정내용은 첫번째로 퇴직급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 하였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 하도록 하였고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도 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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