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894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8448원보다 1446원(17.1%) 오른 금액으로 올해 대비 인상율 기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적용대상 또한 부산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총 1300여명 규모이다.
이번 인상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은 2019년도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액 기준 전국 5위 수준이 되며, 올해 대비 인상폭(1446원) 및 인상률(17.1%)은 전국 1위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적용대상도 올해 대비 1000여명 이상 대폭 늘어나게 되어 서울(1만여명), 광주(1600여명)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다.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부산시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은 “민선7기 핵심가치는 노동존중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이다. 이번 생활임금의 대폭인상은 노동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로 밝혔다.
한편 시는 10월 중 2019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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