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도가 도내 4만6000여필지에 대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만6320필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조사,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유해시설 접근성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이나 건축허가, 도시계획 등에 따른 토지특성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일제히 이루어졌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분야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분야,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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