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10.30 18:3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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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도가 도내 4만6000여필지에 대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만6320필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조사,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유해시설 접근성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이나 건축허가, 도시계획 등에 따른 토지특성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일제히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분야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분야,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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