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상해치사VS살인 두고 논란
‘거제 묻지마 폭행’ 상해치사VS살인 두고 논란
  • 유정영ㆍ강정태기자
  • 승인 2018.11.04 18:0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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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치사ㆍ검찰 살인

엄벌요구 청원 30만 돌파

거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박모(20)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혐의를 적용하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부실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해치사와 살인의 기준은 범행의 ‘고의성’에 달려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 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현행 법률은 살인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앞서 이 사건 피의자 박모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께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차례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을 해야지만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의 진술 등으로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의 폭행이 확인된 것만 72번에 달할만큼 가혹했던 점, 국민의 법 감정이 박씨의 범행을 상해치사 혐의로 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끝에 박씨가 사건 발생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치소’ 등의 단어를 검색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박씨에게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어도 경찰의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검찰을 거쳐 최종결론에 이르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의자 박모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 높다. 이번 사건이 지난달 30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나흘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청원은 4일 오후 4시 현재 31만 8250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 라는 청와대 공식답변요건을 채워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유정영ㆍ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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