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 토지가격
함안군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591필지로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토지가격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신청인과 함께 검증현장에 참가 후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 등 가격산정 절차에 주민이 의견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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