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외에도 문자·영상통화 등으로 신고 가능
통영소방서(서장 박승제)는 각종 재난발생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음성 외에도 문자와 119 신고(App.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과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해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박승제 소방서장은“지속적으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홍보해 많은 통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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