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경남 전 시·군 단속 및 계도활동 펼쳐
경남도는 12일부터 양일간 보건복지부, 전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등 도내 352개소 주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지역을 선정해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소재 시·군별 조례로 2~4%이하로 설치하고 있으며,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표지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생활불편신고앱’ 간소화된 신고절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공익신고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다. 특히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 않고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주차표지는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새 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가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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