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경남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1.06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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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경남 전 시·군 단속 및 계도활동 펼쳐

경남도는 12일부터 양일간 보건복지부, 전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등 도내 352개소 주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지역을 선정해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소재 시·군별 조례로 2~4%이하로 설치하고 있으며,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표지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2016년 9976건, 2017년 1만2992건, 2018년 9월말 기준 1만5067건으로 위반행위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생활불편신고앱’ 간소화된 신고절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공익신고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다. 특히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 않고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주차표지는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새 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가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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