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기부 등 제한·금지사항 안내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됨에 따라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지난 6일 오후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조합장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약 60여명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으며 위탁선거법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사항 안내와 입후보예정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선관위관계자는 이후 조합의 총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조합원에게도 위탁선거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발견시 선관위에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강정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