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화기 처리대책 손놓은 경남 지자체
노후소화기 처리대책 손놓은 경남 지자체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1.07 18:26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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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지자체 김해·고성·합천 3곳 불과

처리업체도 도내 4곳뿐…대책마련 절실


사용연한이 도래해 폭발위험이 있는 노후분말소화기(이하 노후소화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수거하고 있는 경남도내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해 노후소화기의 수거와 폐기를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폐기대상 노후소화기는 2019년 197만여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149만여개의 분말소화기의 폐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노후소화기를 수거하고 있는 곳은 김해시와 고성군, 합천군으로 3곳뿐이다.

전국으로는 226개 지자체중 15%인 34개 지자체만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유일하게 소화기를 폐기물 품목에 포함한 조례를 지정해 수거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자체의 노후소화기 수거가 원활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전국 213개 소방서에서 55만5367개를 수거했지만 사용연한이 도래한 노후소화기를 모두 수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후소화기는 폭발위험이 있어 환경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폐기하도록 있으나 17개 시도에서 소화기 폐기를 허가 받은 업체는 61곳에 불과하며, 경남에는 4곳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노후소화기 수거와 폐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소화기 구입가격에 처리비용을 포함시켜 지정된 장소에 무료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노후소화기 수거와 폐기에 대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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