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자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남해군이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 생활폐기물 불법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관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지역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녹지과 6명, 읍·면사무소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읍·면별 주요 쓰레기 배출지점,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상습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수시로 실시되는 단속과 홍보로 주민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배출요령 미준수 및 불법소각이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이 있다”며 “군민들이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