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하동군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하동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산림 내 위법행위 건수는 2016년 28건, 2017년 35건, 2018년 현재 40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불법산지전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임산물 굴·채취 2건, 무허가 벌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훼손, 임산물 채취, 산인접지 소각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최근 옥종면 대곡리에서 산림훼손으로 적발된 이가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군은 또 이번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해 산림피해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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