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양농협 등 고객정보 무단조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함양농협 등 고객정보 무단조회에 손해배상 판결
  • 박철기자
  • 승인 2018.11.20 18:56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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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8명에 “200~100만원씩 배상하라”

속보=법원이 농협 등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무단조회 관행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황지원 판사)은 지난 13일 A(52·함양군)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조회한 전 함양농협 직원 등 8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200~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보 2017년 8월 7일, 8월 23일, 11월 22일, 12월11일, 2018년 6월 19일)

이 사건은 함양에서 농식품 관련업체를 운영하며 함양농협과 거래해온 A씨가 우연히 자기 개인정보를 함양농협 직원 등이 1700여 차례 무단조회해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2년 A씨의 항의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도 이후 계속 조회했고, 이 사실을 안 A씨가 지난해 8월 이들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총 42명이 무단조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그해 11월 경찰은 이들 중 5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지난 5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에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

A씨는 이 형사사건과 별개로 다수의 무단조회를 해온 주요 인물 8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3일 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한 것이다. 배상액은 안의농협 K과장 200만원, 안의농협 J과장 100만원, 수동농협 J과장 100만원, 함양농협 Y과장대리 100만원(이상 함양농협 공동 배상), 강원도 홍천 내촌농협 직원 A씨 100만원, C씨 100만원(이상 내촌농협 공동배상) 등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 동의 없이 카드거래승인내역, 고객정보 등을 조회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주장한 △시효 소멸 △정보조회에 대한 묵시적 동의 △원고로부터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한 정당한 조회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정신적 손해 미발생 △정당한 업무상 조회 등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형사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항고하고 따로 진정서까지 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공소시효도 만료되어 가는데 검찰이 왜 미적대고 있는지(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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