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초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
합천 초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11.25 18:57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심의
 

합천군 초계면(면장 강창념)은 지난 22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하여 협의체 운영기준과 근거마련을 위한 초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을 수립하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인 민・관협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초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심의 선정된 사실상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긴급구호비6가구(1,800천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2,980천원)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창념 초계면장은 “아직도 보이지 않은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등 생활이 어렵고 안전에 취약한 가정이 많다”며, “지역 내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단체들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식 민간위원장도 “오늘 심의회는 민・관이 협력한 회의로 소통과 합의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초계면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