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통영시연합회장은 불구속 기소
강석주 통영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단체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강석주 통영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강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6월 한국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식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 시장이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강 시장 지지를 부탁한 제모 통영시연합회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자 발송과 관련해 강 시장이 연합회장에게 문자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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