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12 18:3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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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포함시 부양의무 폐지

창원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을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이미 1, 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3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시설퇴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되며, 의료급여는 2022년 1월에 적용 예정이다.

이번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12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조현국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읍면동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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