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창원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12 18:3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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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진단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
▲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결과 창원시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결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인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했다.

지자체는 주민 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여부 등 총 26개 지표에 대해 자체진단 결과 800점(1000만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도에는 226개(전국 지방자치단체 수) 중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신청했다. 민관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 검증결과, 15개 시군구가 인증패와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각각 받았다.

창원시는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확대 운영하며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자 노력한 부분과 행태개선을 통한 기업규제애로 해소로 지역 투자활성화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 사례를 진단하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구창 제1부시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창원시의 규제혁신 역량이 한증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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