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창원형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13 18:4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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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부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행정 추진
▲ 창원시는 13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 및 주민자치회 실시 방향에 대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창원시는 13일 오전 10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 및 주민자치회 실시 방향에 대해 시민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주민자치회 시행에 앞서 각계각층의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최적의 창원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시민 참여와 인식 증진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조기정착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앞서 창원시는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30일부터 용지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표준모델 조례(안)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을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 지난 10월 24일~11월13일 기간 중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자치회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그 첫걸음인 조례(안) 마련에서부터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공청회를 통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영 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센터장의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평가 결과 발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설명 ▲기타 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함에 따라 특히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와 질문으로 뜨거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시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조례(안)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구청별 1~2개 읍면동 총 10개 이내 시범실시해 운영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020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창원시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이끄는 정책실현의 장으로서 주민자치회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민의견을 자양분 삼아 진정한 주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소통과 협치의 시정 운영을 약속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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