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통영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12.16 18:1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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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해당가구 사전 신청 당부

통영시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통영시는 지난해 11월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했고, 지난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전면 폐지하는 등 2차례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만 30세미만의 법정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된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오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을 예정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조사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완화 요건에 해당 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며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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