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창녕군은 지난 17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료급여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약물 복용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1종은 20%에서 5%, 2종은 30%에서 15% 인하,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및 6-15세 이하 아동 입원본인부담률이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비의 증가를 예상하여 과다한 약물 복용 및 무분별한 의료급여기관이용을 줄이고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건강상담 및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법을 설명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감소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1:1 맞춤 건강체크를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욕구를 충족시켰다.
김양득 주민복지지원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해 비용의 건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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