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7종 보훈명예수당 지급한다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7종 보훈명예수당 지급한다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2.18 18:5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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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미망인 명예수당 신설

남해군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순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등 7종의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도 개정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며,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지원하던 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남해군은 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연간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73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훈명예수당은 이달 17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분증과 통장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을 국가유공자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보훈가족들이 남해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훈관련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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