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2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해군 제2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2.23 18:39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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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체납유형 분석·징수대책 논의
▲ 남해군이 지난 20일 부군수실에서 제2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남해군이 지난 20일 부군수실에서 제2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및 체납세 징수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이상훈 부군수 주재로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유형에 대한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현장 방문 등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해 금융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부서장들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해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징수기법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총 세외수입 체납액 9억400만원 가운데 46% 이상을 차지한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해 연말까지 강력하게 체납처분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상훈 부군수는 “우리 군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잘 이행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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