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실시
남해군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실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2.23 18:3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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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체납자 단수예고문 발송
▲ 남해군은 지난달 19일부터 단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11월 말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위주로 단수를 실시했다.

남해군이 수도요금 체납가구에 대한 단수 조치를 통해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단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11월 말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위주로 단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납부자는 분할 납부로 단수 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납세자 무관심 등의 단순체납분은 방문 및 전화 독려로 징수하고 있다. 특히 11월부터 시작된 체납세 징수활동 결과, 3천2십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군은 11월말 기준 3개월 이상 신규 체납자에게 단수예고문을 이달 20일부터 발송하고 있으며, 장기간 체납분은 압류조치도 준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자께서는 매월 말일 수도요금 납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자동이체분은 통장 잔고를 확인해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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