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가격 인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가격 인하"
  • 뉴시스
  • 승인 2012.04.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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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박근혜에 임대주택법 처리 촉구 서한

새누리당 김해을 김태호 의원<사진>은 4·11총선 선거 공약으로 내건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가격 인하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박근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4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며 서한 전달배경을 설명했다.

공식서한에서 “이제 국회가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인 분양전환을 위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권이 하루빨리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임대료와 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 분양전환 회피, 분양전환 시 높은 분양가격 요구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공공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임대분양전환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은 분양가격 산정 방식의 변경으로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본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이어 19~20일 이틀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각 당 지도부와 국토해양위위원장 등에게 임대주택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태호 의원의 지역구인 김해 장유신도시 등에는 임대아파트가 2만 가구에 달하고,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가 핵심 공약 중 하나라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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