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출생일∼6개월 아이 대상…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기대
하동군은 출산의 기쁨을 오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실시한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 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자 시행된다.
발급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하동군을 주소지로 출생해 신고한 신생아로,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부모 중 1명은 하동군에 주소를 둬야한다.
군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시책이 인구 증가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하동군 인구는 2015년 말 5만259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4만8831명에 이어 지난달 말 4만7344명까지 떨어졌다.
군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출산장려금, 다둥이안전보험, 셋째 아이 이상 양육수당 등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이의 출산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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