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도3호선 공사구간 내 고충민원 해결
거창군 국도3호선 공사구간 내 고충민원 해결
  • 장금성기자
  • 승인 2019.01.01 19:0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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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진입로 단절구간 보행교 설치 협의
▲ 거창군은 지난 28일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웅양면 어인마을 연결교량 및 연결로 설치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했다.

거창군은 지난 28일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웅양면 어인마을 연결교량 및 연결로 설치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부산국토관리청, 거창군, 주민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2공구) 도로를 건설하면서 웅양면 어인마을 진입로 구간에는 도로종단 차이로(높이 10.6m)인해 평면교차로 계획이 불가해 마을진입로를 우두령터널 위로 약307m 우회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마을진입로 단절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돼 보행용 교량 설치를 요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에 따라 주민, 관계기관이 협의해 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조정서 내용으로는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방도와 연결되게 마을도로 단절구간 횡단교량(폭2m, 길이 40m) 및 연결로(폭 2m, 길이50m)설치 하기로 하고 거창군은 교량 완공 시 인수해 관리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광옥 부군수는 “이번 조정회의로 인해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원해결에 노력해주신 국민권익 위원회와 부산국토관리청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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