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 마∼’
하동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 마∼’
  • 이동을기자
  • 승인 2019.01.07 18:4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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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 여건 변동되면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하동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3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적용과 병행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한부모 등 483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됐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복지급여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재산이나 인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군청 주민행복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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