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확대·강화
산청군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확대·강화
  • 양성범기자
  • 승인 2019.01.08 18:5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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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연중 가능

자활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산청군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애쓰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신청·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산청군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기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지원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 5000만원, 개인 창업 시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5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 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활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연 이율은 1%이며,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한 경우나 직계비속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되며, 중복융자는 할 수 없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청지역자활센터장(센터장 노준석)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제출한 뒤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분들에게는 산청군과 산청지역자활센터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자활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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