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선 안전사고 확 줄인다
경남도 어선 안전사고 확 줄인다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08 18:5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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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해사안전감독관 통해 사고 예방 총력

경남도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어선, 낚시어선 및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선체, 기관, 안전설비의 적정성 지도·감독, 결함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어선사고 예방, 수습,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 인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으로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다. 채용 기간은 2년으로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공무원채용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영권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증가하고 있는 어선 및 낚시어선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운영한다”며 “안전 점검 관리·감독을 높이고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사고 수습을 해 어선·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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