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부과액 2499억원 대비 60.3% 증가
진주시의 2018년 지방세 부과액이 처음으로 4000억을 돌파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총 부과액은 4007억원으로, 이는 5년 전인 2013년 부과액 2499억원 보다 1508억원(60.3%) 증가한 것이다.
세목별 부과액은 취득세 1011억원, 지방교육세 332억원 등 도세가 1582억원이며, 지방소득세 800억원, 자동차세 658억원, 재산세 515억원 등 시세가 2425억원이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과 대형 건축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업유치 등도 세수증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혁신도시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은 792억원이며 이중 LH 등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은 382억원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진주시 경제도시 건설과 미래 100만 생활권 도시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들이 지방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납세편의제도 지원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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