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신청접수…농가당 최대 500만원
창녕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 중에 보조금은 60%, 자부담금은 40%이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습지보전구역에 해당하는 농지 경작자가 우선선정 되는 등 취약지역을 반영하여 최종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최근 천적도 없고 번식력이 강해 해마다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마늘, 양파, 과수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창녕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이며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의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군은 철선울타리 설치를 이번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지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에 한계가 드러난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