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집중 홍보
진주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집중 홍보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1.13 18:1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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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위반업소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추진한다.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내 대규모 점포 8곳을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이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비닐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고,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36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고, 홍보물(포스터)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대규모 점포 8개소(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 103개소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시민들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에 따라면 올해 4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매장크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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